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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11

제목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권 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안)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922호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구역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함.
 1.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권 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안의 지정)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함.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2. 11. ~ 2022. 1. 10.
 3.  의견 제출 : 행정예고(공고) 기간 내


붙임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권 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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