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1-25
- 제목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공고
- 출처진도읍공고번호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1-18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년 12월 09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진도읍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김현아 문의전화:061-540-6523)
○ 공고기간: 2021. 11. 25. - 2021. 12. 09.(14일간)
○ 대상자: 진도읍 남문길 손*순
○ 지연 신고사항: 사망
○ 조치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및 진도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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