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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3

제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에 따른 행정예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864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단속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진  도  군  수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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