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1-05
- 제목 어업면허 처분공고
- 출처수산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820호
어업면허 처분 공고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관련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추진한 2021년/2022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진 도 군 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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