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13
- 제목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안)
- 출처진도개축산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74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061-540-6342-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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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