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9-29
- 제목 진도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공고
- 출처안전생활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71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서지역 성폭력 응급키트를 운영하여 성폭력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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