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9-15
- 제목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 공고
- 출처안전생활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695호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결혼식장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결혼식장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 사 업 명 :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
- 지원규모: 개소당 방역비용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관내 결혼식장 1개소
※ 제외대상: 미등록업체, 방역수칙위반으로 행정처분 업체, 휴업, 폐업신고 및 진행 중인 업체
- 신청기간: 2021. 9. 15 ~ 9. 16.
- 신청방법: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에 신청 후, 계좌 입금-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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