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9-15
- 제목 진도 녹진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출처관광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1-85호
전라남도 관광과-9404호(2021. 9. 13.)로 변경 승인된 진도 녹진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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