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9-14
-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건축물)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689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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