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8-19
-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상속자 파악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629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상속자 파악 불가의 이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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