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8-19
-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627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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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