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8-11
- 제목 불법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협조
- 출처수산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613호
관내 해수면에 설치된 불법 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의 징수) 및 제3조(대집행 절차)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진도군 경제산업국 수산지원과(061-540-3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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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