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7-30
- 제목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59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조정된 토지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가격 정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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