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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14

제목 2021년 노후공동주택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553호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노후 공동주택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진도군에 소재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 지원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범위  
  - 사업비 2천만원 이하: 100% 지원
  - 사업비 2천만원 초과: 90% 지원  
  - 지원한도액: 4천만원

○ 사업추진 기간 : 2021. 8. ~ 11. 30.까지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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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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