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6-17
- 제목 초사권역, 보전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고시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1-55호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 중인『초사권역, 보전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하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군보에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의신면, 지산면장 께서는
게시판에 고시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권역 시행계획 (변경)승인 1부
2. 초사권역 시행계획 (변경)승인 1부. 끝.-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