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31
- 제목 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447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 합니다.
2021. 5. 31.
진 도 군 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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