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13
- 제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무단전출)최고 공고
- 출처진도읍공고번호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1-11호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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