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10
- 제목 진도군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환경산림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1-44호
「진도군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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