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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07

제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군 입산금지 행정명령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391호

<행정명령 공고 내용>
 □ 제목 :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14개) 입산금지 명령
  가. 목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유입)방지
  나. 지역 :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14개)
     * 14개 시군 1,404건(‘21.5.2일 기준) : 가평30, 연천408, 파주100, 포천82, 철원36, 화천419, 양구67, 고성4, 인제78, 춘천157, 영월11, 양양8, 강릉3, 홍천1
  다. 대상 : 관할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농장 종사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라. 기간 : 2021년 5월 10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마. 내용 :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14개) 입산금지 명령
     - 다만, 가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이동승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방역관리 하에 허용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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