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06
- 제목 2021~2022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 출처수산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390호
2021~2022년 면허양식장ㆍ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2021~2022년 면허양식장 ㆍ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되었기에 수산업법시행령 제2조제7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개발계획 도면은 지면관계로 우리군 수산지원과 및 해당 면에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개발계획수면 중 수산업법 제4조제6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한 수면은 그 승인 및 협의 결과에 따라 개발여부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5월 6일
진도군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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