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06
- 제목 2021년 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 공고
- 출처경제마케팅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388호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21년 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 : 2개소 / 24,000천원(도 6,000, 군비 12,000, 자담 6,000)
2. 신청자격
○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1개업체당 총사업비 12,000천원 이내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5. 6. ~ 6. 4. (30일간)
○ 접수기간 : 2020. 5. 21. ~ 6. 4. (15일간)
5. 신청서 제출기관 : 경제마케팅과, 읍 면
(이하생략)-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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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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