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04
- 제목 수용재결신청 공시송달공고(국도18호선 진도 금갑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21수용0380)
- 출처건설교통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385호
진도군 공고 제2021호-342호(2021. 4. 22.)로 공고된 『국도18호선 진도 금갑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21수용0380』의 토지수용재결신청 대상 토지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