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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30

제목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 공고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366호

진도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동법 시행령」제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동법 시행규칙」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4. 30. ~ 5. 15.(15일)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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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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