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04
- 제목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공고
- 출처농업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365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