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21
- 제목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수립 고시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1-35호
「농어촌정비법」제59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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