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19
- 제목 보상계획(변경) 열람공고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333호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투자선도지구 주변도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조서를 열람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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