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16
- 제목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 출처건설교통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327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도심부의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우리 군 추진 중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실시하오니,
3.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1. 4. 16. ~ 2021. 5. 5. (20일간)
다. 공고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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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