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24
- 제목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250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하여야 하나 상속자 파악 불가의 이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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