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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5

제목 2021년 임업산촌분야 군비등 지원사업 신청 공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224호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1년 임업산촌분야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신청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일

진  도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형태, 지원한도
  ○ 사업비 및 사업량                                      
     - 저온저장고 5평형 1대 : 10,000천원(보조50%, 자담50%)
     - 표고전용하우스 5동 : 38,620원(보조50%, 자담50%, 7,727천원/동당)
     - 가공및포장기계 5대 : 20,000천원(보조50%, 자담50%,  4,000천원/대당)
     - 표고재배시설 개선사업 : 28동(보조50%, 자담50%, 1,800천원/동당)
     - 표고종균 50농가 : 56,000천원(보조29,000, 자담29,000,)

  ○ 지원한도 : 신청량에 따라 농림분과 심의회에서 결정 
     - 사업비 중복지원 금지(지원 당해 연도 포함 3년이내)
     - 표고종균 지원사업은 접종 완료 후 사용량에 대하여 비율별 지원

2. 신청자격
  ○ 진도군에 소재하며 표고재배 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표고재배시설 개선사업은 지원 또는 신축 후 4년 이상에 한함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3.17. ~ 3.26.
  ○ 접수기간 : 2021. 3.22. ~ 3.31.

4. 신청서 제출기관 : 환경산림과, 해당 읍・면 사무소

5. 신청시 구비사항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끝.

6. 지워대상자 및 우선순위선정 절차
  ○ 군 임업산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집행 주체가 정함

7. 기  타
  ○ 환경산림과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산림청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 
     관리 기본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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