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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2

제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출처
진도읍
공고번호
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1-8호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통지가 불가능한 아래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2제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3. 12. - 2021. 3. 26.(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3. 공고방법 : 홍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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