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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03

제목 진도군 성남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1-16호

「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및 제3조「농어촌정비법」제58조에 의거 수립한 성남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성남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위     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리 일원

3. 사업내용 : 주택정비(빈집철거, 지붕개량, 집수리), 안전위생확보(재래식화장실 정비, 석축정비 등), 기초생활인프라(마을안전로 조성,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담장정비,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4. 총사업비 : 1. 1,528백만원(국고 1,138, 지방비 373, 자부담 17)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2(4년간)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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