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03
- 제목 2021년 진도군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 출처환경산림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1-14호
2021년 진도군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2021년 사방사업지 및 기 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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