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2-24
- 제목 2021년 진도군 사방지 지정 고시
- 출처환경산림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1-13호
2021년 진도군 사방지 지정 고시
2021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1. 2. 24.
진 도 군 수-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