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2-15
- 제목 진도읍 주민자치회 모집기간 연장 공고
- 출처진도읍공고번호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1-4호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제8조에 따라 진도읍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추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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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