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2-10
- 제목 제2기 고군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연장 공고
- 출처고군면공고번호진도군 고군면 공고 제2021-2호
관련: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제8조(주민자치회 구성)
고군면의 발전과 지역화합을 위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 및 마을단위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2기 고군면 주민자치회 위원(임기 '21.3.6.~'23.3.5./2년)을 붙임과 같이 모집 연장 공고합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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