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15
-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공고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28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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