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11
-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출처의신면공고번호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2021-1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확인서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마을 이장께서는 마을회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