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07
- 제목 2021년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공표(정정)
- 출처기획예산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1-14호
진도군 공고 제14호
「지방자치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표합니다.
2020. 1. 7.
진도군수-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