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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3

제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11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내용
    가. 사 업 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
    가.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다. 공고기간 : 2021. 1. 13. ~ 2021. 1. 27.(15일간)
    라. 공고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

2. CCTV 설치(예정) 수량 : 2대(진도대교 진도방면 1, 해남방면 1)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1. 1. 13. ~ 2021. 1. 27.(15일간)
    나. 의견제출 방법 : 방문, 등기우편(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환경산림과)
                                 E-mail(yong0523@korea.kr)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바. 문 의 처 : 진도군청 환경산림과(061-540-3712)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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