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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31

제목 군내면, 금골권역, 오일시권역, 평산마을 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고시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903호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 중인『군내면, 금골권역, 오일시권역, 평산마을 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하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군보에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군내면, 고군면장 께서는 게시판에 고시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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