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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9

제목 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 행정명령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892호

< 행정명령 공고 내용 >
 □ 제목 : 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
  가. 목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역 : 전국(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다.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 등)
  라. 기간 :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마. 내용 : 알 운반차량은 1일(24시간)에 1개의 산란계 농장만 방문이 가능하며, 1개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에 따라 농장 내 진입은 이미 금지되어 있으며, 농장의 출입구에 내부 울타리 등으로 축사와 구획된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된 장소까지만 진입 가능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은 1개의 산란계 농장을 방문한 후, 24시간 이내 해당 농장 이외 다른 산란계 농장(농장 및 농장과 연접한 식용란 선별포장업 포함)에 방문을 금지함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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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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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