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2-11
- 제목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지정 공고 알림
- 출처보건소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0-840호
1. 약사법 제23조 제5항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을 지정 공고하여 알려드리니,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참고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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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