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2-04
- 제목 고군면, 광석권역, 보전권역, 초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고시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0-80호
고군면, 광석권역, 보전권역, 초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합니다.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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