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1-25
- 제목 진도 군내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출처일자리투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0-80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규정에 따라 진도 군내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 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도군 일자리투자과(☎061-540-3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