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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9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 실시 공고 게재 협조
출처
관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784호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등)?제3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처분사실에?대하여?통지하였으나,?주소불명,?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통상적인?방법으로는?당사자에게?송달이?불가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공고하오니,?붙임?공고문을?게시판?및?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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