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0-28
- 제목 방치선박제거 공고
- 출처수산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0-730호
방치선박 제거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방치선박을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진도군 수산지원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0월 28일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경제산업국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061-540-3576)으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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