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0-12
- 제목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구 문화원~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0-687호
「진도읍 구 문화원~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0.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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