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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06

제목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676호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진   도   군   수 

1. 공고대상

상   호          업     종                     영업소재지                              폐업신고        폐업사유          비 고 
(대표자)       (등록번호)                                                                처리일자

㈜삼원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2길 4    2020. 10. 6.     자진반납
(김○임)       (목포2017-11-01)


2. 공고기간 : 2020. 10. 6. ~ 2020. 10. 20.
3. 공고장소 : 진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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