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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21

제목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임산물상품화) 추가 신청 공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569호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임산물상품화) 추가신청 공고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임산물상품화)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8.  21. 

진    도    군    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8. 21. ~ 31.(10일간)
2. 제출기관 : 각 읍・면사무소
3. 신청사업
  ○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재) 
4. 기준단가(국비20%, 도비 6%, 군비24%, 자부담50%)
  ○ 총 사업비 : 21,382천원(자부담 포함)
   ※ 상품화 지원한도 7,000천원
5. 신청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6. 지원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7. 신청시 구비서류
  ○ 농림축산사업 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포함)
8.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서 및 현장조사 배점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후 군 임업산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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