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8-21
- 제목 진도군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결정 고시
- 출처건설교통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0-5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전라남도 도로교통과-23077(2020.8.12.)호]에 따라 진도군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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